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309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유지민
- 제공일자
- 2020-12-15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6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099호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1년에 연장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추진배경
○ 서민층 및 물류업계 부담 완화, 다수 이용차량 활성화
- 서민층과 관련된 소형․준중형 자동차, 다수 이용 승합차, 물류업계 화물차・특수차 신규등록시 채권매입 비용 절감으로 시민부담 완화
2.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시행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자동차 신규등록의 매입의무 면제(매입 0%)를 2021년까지 연장 실시하되,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2020년도와 동일)
-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의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허가, 계약체결은 현행대로 매입 유지
○ 2021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 붙임 참조
○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6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1년에 연장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추진배경
○ 서민층 및 물류업계 부담 완화, 다수 이용차량 활성화
- 서민층과 관련된 소형․준중형 자동차, 다수 이용 승합차, 물류업계 화물차・특수차 신규등록시 채권매입 비용 절감으로 시민부담 완화
2.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시행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자동차 신규등록의 매입의무 면제(매입 0%)를 2021년까지 연장 실시하되,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2020년도와 동일)
-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의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허가, 계약체결은 현행대로 매입 유지
○ 2021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 붙임 참조
○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6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