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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3101
구분
공고
작성자
박희영
제공일자
2020-12-15
제공부서
복지국 노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822
첨부파일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그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에 대한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