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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주)그레이트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1-13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1-01-04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1-13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01월 0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그레이트건설
▶ 대표자 : 조근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 2603호(송도동, 송도센트로드)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955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1년 01월 05일 ~ 2021년 06월 04일
▶ 처분일자 : 2021년 01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