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시행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3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서만식
- 제공일자
- 2021-01-08
- 제공부서
- 교통국 택시화물과
- 전화번호
- 032-440-3802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시행 공고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8.인천광역시장
1.사업 목적
ㅇ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2. 지원 내용
ㅇ 5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①로서, '20.10.1일 이전(10.1일 포함)에 입사하여② '21.1.8일 현재
계 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근속 요건만을 확인
- 그 외 법인의 경우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매출 감소 인정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10.1일 이전(10.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1.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4.신청방법 및 기간
ㅇ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60개업체) 소속 운전기사(매출 감소 확인 불요)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1.1.8〜15)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2> 참고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1.18)
5. 지급 시기
ㅇ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6. 중복수급 배제
ㅇ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7. 부정수급 및 환수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사항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예) 부지급 통보(1.20(수))→이의신청(1.21(목)〜1.30(토))→30일이 공휴일이므로
2.1일까지 신청 가능
ㅇ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택시화물과(032-440-3801〜3805)또는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032-466-5101)를 통해 문의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8.인천광역시장
1.사업 목적
ㅇ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2. 지원 내용
ㅇ 5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①로서, '20.10.1일 이전(10.1일 포함)에 입사하여② '21.1.8일 현재
계 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근속 요건만을 확인
- 그 외 법인의 경우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매출 감소 인정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10.1일 이전(10.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1.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4.신청방법 및 기간
ㅇ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60개업체) 소속 운전기사(매출 감소 확인 불요)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1.1.8〜15)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2> 참고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1.18)
5. 지급 시기
ㅇ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6. 중복수급 배제
ㅇ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7. 부정수급 및 환수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사항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예) 부지급 통보(1.20(수))→이의신청(1.21(목)〜1.30(토))→30일이 공휴일이므로
2.1일까지 신청 가능
ㅇ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택시화물과(032-440-3801〜3805)또는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032-466-5101)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