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분묘 개장 공고(1차)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
- 고시/공고 번호
- 2021-11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강소현
- 제공일자
- 2021-01-22
- 제공부서
- 인천대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40-5824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고자가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장소) 및 기수 : 1기
분묘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53-30 번지 일원
2. 개장사유 :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
3. 개장방법 및 안치사항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화장후 납골당 봉안 5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
※ 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5. 신 고 처
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시설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032-440-5824)
나.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15-1, ☎032-569-7566)
6.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입증서류)를 갖추어 위의 신고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사업위치(장소)내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인 천 대 공 원 사 업 소 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고자가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장소) 및 기수 : 1기
분묘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53-30 번지 일원
2. 개장사유 :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
3. 개장방법 및 안치사항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화장후 납골당 봉안 5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
※ 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5. 신 고 처
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시설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032-440-5824)
나.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15-1, ☎032-569-7566)
6.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입증서류)를 갖추어 위의 신고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사업위치(장소)내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인 천 대 공 원 사 업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