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분묘개장공고(2차)(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 고시/공고 번호
- 2021-12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희준
- 제공일자
- 2021-01-26
- 제공부서
- 월미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40-595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 121호
분 묘 개 장 공 고 (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보상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 첨부파일 참조
2. 개장사유: 문학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개장유골 납골 안치)
4. 개장공고기간: 2021. 1. 26. ~ 2021. 2. 26.(1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인천가족공원(☎032-510-1900)
6. 봉안기간: 10년
7. 신 고 처
- 보상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북부보상사업단)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15-1(심곡동, 화성빌딩 2층) 북부보상사업단(☎032-569-7567)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월미공원사업소)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31-22(북성동1가)(☎032-440-595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신분증
9.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분 묘 개 장 공 고 (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보상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 첨부파일 참조
2. 개장사유: 문학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개장유골 납골 안치)
4. 개장공고기간: 2021. 1. 26. ~ 2021. 2. 26.(1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인천가족공원(☎032-510-1900)
6. 봉안기간: 10년
7. 신 고 처
- 보상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북부보상사업단)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15-1(심곡동, 화성빌딩 2층) 북부보상사업단(☎032-569-7567)
-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월미공원사업소)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31-22(북성동1가)(☎032-440-595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신분증
9.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