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법인택시기사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3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동미
- 제공일자
- 2021-01-21
- 제공부서
- 교통국 택시물류과
- 전화번호
- 032-440-3802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공고
1. 지원 대상
ㅇ 2021. 1. 8.(1. 8. 포함)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1. 1. 21.까지 계속하여 인천 법인택시회사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등록 기준
2. 지원 금액
ㅇ 1인당 50만원(계좌 입금)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ㅇ 신청기간 : 2021. 1. 21.(목) ~ 1. 27.(수)
ㅇ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고용노동부) 신청자는 별도신청 불필요
1. 지원 대상
ㅇ 2021. 1. 8.(1. 8. 포함)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1. 1. 21.까지 계속하여 인천 법인택시회사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등록 기준
2. 지원 금액
ㅇ 1인당 50만원(계좌 입금)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ㅇ 신청기간 : 2021. 1. 21.(목) ~ 1. 27.(수)
ㅇ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고용노동부) 신청자는 별도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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