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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법인택시기사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36
구분
공고
작성자
이동미
제공일자
2021-01-21
제공부서
교통국 택시물류과
전화번호
032-440-3802
첨부파일
공고문(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지원).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제출 서식(신청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공고

1. 지원 대상
ㅇ 2021. 1. 8.(1. 8. 포함)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1. 1. 21.까지 계속하여 인천 법인택시회사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등록 기준

2. 지원 금액
ㅇ 1인당 50만원(계좌 입금)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ㅇ 신청기간 : 2021. 1. 21.(목) ~ 1. 27.(수)
ㅇ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고용노동부) 신청자는 별도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