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강진우
- 제공일자
- 2021-01-21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용유무의개발과
- 전화번호
- 032-453-7592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계획의 내용
ㅇ 계 획 명: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ㅇ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705-1 일원
ㅇ 대상지역: 445,098㎡
ㅇ 시 행 자: 쏠레어코리아 주식회사
2.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ㅇ 공개기간: 2021. 1. 21. 〜 2021. 2. 3. (14일간, 공휴일 포함)
ㅇ 공개장소: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ㅇ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3. 의견 제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용유무의개발과, 팩스 032-453-7278)에 서면(붙임2)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ㅇ 제출의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032-453-7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계획의 내용
ㅇ 계 획 명: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ㅇ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705-1 일원
ㅇ 대상지역: 445,098㎡
ㅇ 시 행 자: 쏠레어코리아 주식회사
2.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ㅇ 공개기간: 2021. 1. 21. 〜 2021. 2. 3. (14일간, 공휴일 포함)
ㅇ 공개장소: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ㅇ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3. 의견 제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용유무의개발과, 팩스 032-453-7278)에 서면(붙임2)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ㅇ 제출의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032-453-7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