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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99
구분
공고
작성자
채미숙
제공일자
2021-02-01
제공부서
계양공원사업소
전화번호
032-458-7182
첨부파일
감정평가업자 추천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이의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손실보상계획 공고문(새벌근린공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새벌근린공원 토지조서.xls.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3호)된「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74-1번지 일원
- 사업규모: 121,633㎡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성 명: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해당 토지상 지장물 등


3.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기간: 2021. 2. 1.~ 2021. 2. 18.(공고일로부터 17일간)
- 열람 내용: 붙임 “토지조서” 참조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032-458-7182),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032-569-7566)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공고용) 1부.

3.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부.

4.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