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계획

고시/공고 번호
2021-323
구분
공고
작성자
김지숙
제공일자
2021-02-09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32-440-4362
첨부파일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 융자규모 : 60억원
○ 융자재원 : NH농협은행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융자금리 :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다름
‐○ 이차보전 : 대출금리 중 3.0% 보전
○ 신청 :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부서
○ 융자조건 및 방법
- 운영자금 : 농어업인(5천만원), 생산자단체(2억원) - 2년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농어업인(1억원), 생산자단체(3억원)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기간 : 2021. 2. 15 〜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