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과반수 노동조합(공무직) 통지 사실 알림
- 고시/공고 번호
- 2021-33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현성
- 제공일자
- 2021-02-10
- 제공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전화번호
- 032-440-2623
- 첨부파일
-
1.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에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제1항에 의거 우리 시에 임금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소속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가입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습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
○ 대표자 : 이종열(지부장)
○ 조합원 : 519명(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 기준)
2. 이에 동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통지사실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1. 2.11. ~ 2021. 2.15.(5일간)] 내에 동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립니다. 끝.
2021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총무과(032-440-2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
○ 대표자 : 이종열(지부장)
○ 조합원 : 519명(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 기준)
2. 이에 동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통지사실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1. 2.11. ~ 2021. 2.15.(5일간)] 내에 동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립니다. 끝.
2021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총무과(032-440-2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