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38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경은
- 제공일자
- 2021-02-19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06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금 발생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이며 사전 예방적 환경개선 투자를 유도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얻기 위하여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가. 지원규모 : 이천만원(20,000,000원) 범위 내
나. 지원대상
○ 2021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금 발생이자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대기(악취, V O C포함)ㆍ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 설치기업 등
다. 이자 지원 대상 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진흥 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
라. 지원조건
○ 지원규모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초과액은 지원 제외
○ 지원금리 : 변동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 이자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문 1부. 끝.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가. 지원규모 : 이천만원(20,000,000원) 범위 내
나. 지원대상
○ 2021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금 발생이자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대기(악취, V O C포함)ㆍ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 설치기업 등
다. 이자 지원 대상 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진흥 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
라. 지원조건
○ 지원규모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초과액은 지원 제외
○ 지원금리 : 변동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 이자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