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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386
구분
공고
작성자
이경은
제공일자
2021-02-19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06
첨부파일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금 발생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이며 사전 예방적 환경개선 투자를 유도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얻기 위하여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가. 지원규모 : 이천만원(20,000,000원) 범위 내

나. 지원대상
○ 2021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금 발생이자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대기(악취, V O C포함)ㆍ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 설치기업 등

다. 이자 지원 대상 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진흥 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

라. 지원조건
○ 지원규모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초과액은 지원 제외
○ 지원금리 : 변동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 이자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