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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알림[건설기술인 현장이탈]

고시/공고 번호
2021-421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1-02-23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삼성건축(주)
▶ 대상자 : 김**(710***)
▶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9길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789호)

▶ 위반내용 : 건설기술인 현장이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제2항(건설기술인의 배치)위반에 따른 동법제100조제2항 위반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1년 0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