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47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나인숙
- 제공일자
- 2021-03-02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1-475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0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더봄종합건설
▶ 대표자 : 김문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39, 2층(도화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10-3001)
▶ 처분사유 : 건설업의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6개월
▶ 청문일시 : 2021. 3. 16.(화) 오전10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2층 1205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 2021. 3. 2.(화) 09:00 ~ 2021. 3. 16.(화)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0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더봄종합건설
▶ 대표자 : 김문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39, 2층(도화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10-3001)
▶ 처분사유 : 건설업의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6개월
▶ 청문일시 : 2021. 3. 16.(화) 오전10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2층 1205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 2021. 3. 2.(화) 09:00 ~ 2021. 3. 16.(화)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