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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512
구분
공고
작성자
최원문
제공일자
2021-03-05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2
첨부파일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2021.3.5.)-879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처분사전 공시송달 대상(2021.3.5.)-879건.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1-512호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기간 인천광역시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