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주)한양]
- 고시/공고 번호
- 2021-52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나인숙
- 제공일자
- 2021-03-05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1-52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한양
▶ 대표자 : 김한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일류빌딩(구월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토건-574)
▶ 위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요청)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 영업정지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처분일자 : 2021년 3월 5일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한양
▶ 대표자 : 김한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일류빌딩(구월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토건-574)
▶ 위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요청)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 영업정지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처분일자 : 2021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