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납부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55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한승용
- 제공일자
- 2021-03-09
- 제공부서
-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358
인천광역시 제2021-5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주차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납부 및 압류예고 납부고지서 반송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1. 3. 9. ~ 2021. 3. 31.
4. 유의사항
◦ 상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9.
인천광역시장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주차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납부 및 압류예고 납부고지서 반송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1. 3. 9. ~ 2021. 3. 31.
4. 유의사항
◦ 상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9.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