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외국인노동자 5인이상 고용사업주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고시/공고 번호
2021-576
구분
공고
작성자
이은실
제공일자
2021-03-10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440-7849
첨부파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이행 행정명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1. 행정명령사항
가. 처분기간 : 2021. 3. 10.(수) ~ 2021. 3. 24.(수) (15일간)
나.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 5인이상 고용사업주
다.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처분 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마. 처분이유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증가에 따른 5인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통해 감염확산 사전 차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필요.
바.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할 것.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보건소선별진료소, 인천시임시선별검사소
▶검 사 비 : 무료
※ 단, 2021. 2. 2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032-440-4404)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032-440-7838, 7849).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032-120)
사업장 소재지 군구 보건소선별진료소(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