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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622
구분
공고
작성자
최원문
제공일자
2021-03-15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2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21.3.1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시송달 대상자(집행위탁 과태료 부과 19건).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2019. 12. 10. ~ 12. 11.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법원결정) 후 집행위탁 결정에 따른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1.3.15. ~ 2021.3.29.(14일간)
○ 납부기한 : 2021.5.31.(월)
○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