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다올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1-66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나인숙
- 제공일자
- 2021-03-18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1-667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다올종합건설㈜
▶ 대표자 : 서재빈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26(논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02-1500)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과징금 : 6,382,500원
▶ 처분일자 : 2021. 3. 18.(목)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다올종합건설㈜
▶ 대표자 : 서재빈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26(논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02-1500)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과징금 : 6,382,500원
▶ 처분일자 : 2021. 3. 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