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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다올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1-667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1-03-18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1-667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다올종합건설㈜
▶ 대표자 : 서재빈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26(논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02-1500)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과징금 : 6,382,500원
▶ 처분일자 : 2021. 3. 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