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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689
구분
공고
작성자
최원문
제공일자
2021-03-24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2
첨부파일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계절관리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2021.3.24.)-966건.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과태료처분이의제기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21.12.1.~3.31. 평일 06:00~21:00)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1”참조
○ 공고기간 : 2021.03.24. ~ 2021.04.07.
○ 납부기한 : 2021.04.30.(금)
○ 과태료부과 대상자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우리 시 대기보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가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붙임2”「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팩 스 : 032)440-8847
○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0)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이의제기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