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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주)기준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1-701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1-03-23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70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기준종합건설
▶ 대표자 : 김규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97번길 6-2, 2층(가좌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01-4482호)
▶ 위반내용 :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기간 : 2021년 3월 24일 ~ 2021년 4월 23일
▶ 처분일자 : 2021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