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공고[(주)한양]
- 고시/공고 번호
- 2021-70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나인숙
- 제공일자
- 2021-03-24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707호
건설업 영업정치처분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집행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식회사 한양
▶ 대표자 : 김형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14, 일류빌딩(구월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574)
▶ 위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안전사고 발생)를 일으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 영업정지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처분일자 : 2021년 3월 5일
▶ 집행정지 : 2021.3.22. ~ 인천지법 2021구합51571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확정일까지)
건설업 영업정치처분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집행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식회사 한양
▶ 대표자 : 김형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14, 일류빌딩(구월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574)
▶ 위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안전사고 발생)를 일으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 영업정지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처분일자 : 2021년 3월 5일
▶ 집행정지 : 2021.3.22. ~ 인천지법 2021구합51571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확정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