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고시/공고 번호
- 2021-13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유난희
- 제공일자
- 2021-03-30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전화번호
- 032-440-5168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 : 제2017- 182호 (2017.7.26.), 제2018-96호 (2018.4.30.), 제2019-371호
2. 공고기간 : 2021. 3. 30.(화) ~ 2021. 4. 14.(수)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2021. 3. 30.(화) ~ 2021. 4. 14.(수)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보상팀 (☎ 032-440-5168)
○ 보상절차 및 방법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1부(편입지번), 토지대장 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부동산매도용 1부, 보상금청구용 1부),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은행 통장사본 1부, 신분증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 : 제2017- 182호 (2017.7.26.), 제2018-96호 (2018.4.30.), 제2019-371호
2. 공고기간 : 2021. 3. 30.(화) ~ 2021. 4. 14.(수)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2021. 3. 30.(화) ~ 2021. 4. 14.(수)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보상팀 (☎ 032-440-5168)
○ 보상절차 및 방법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1부(편입지번), 토지대장 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부동산매도용 1부, 보상금청구용 1부),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은행 통장사본 1부,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