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78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최원문
- 제공일자
- 2021-04-05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2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1-786호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기간 인천광역시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내용 : 첨부파일 참조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기간 인천광역시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