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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51
구분
공고
작성자
이정민
제공일자
2021-04-12
제공부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전화번호
032-440-5185
첨부파일
[붙임] 환지처분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1-151호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1.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1998. 6. 12.)에 따라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되어,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2호(2001. 1. 29.)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 등과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 본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한 때에 소멸합니다.
이는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본 공고와 함께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준용) 제11조(공고)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본 공고 내용과 청산절차 등을 개별 우편통지 하오나,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지역개발팀, 전화 032-440-5185)에 비치하며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jonggeon, 열린마당 - 자료실)에 도면의 사본을 게시합니다.

2021. 4. 1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