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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859
구분
공고
작성자
박현정
제공일자
2021-04-12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255
첨부파일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휴면조합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2. 유의 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개최 회의록 및 활동재개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인정할 경우에만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청서 제출기관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44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