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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고시/공고 번호
2021-959
구분
공고
작성자
박영근
제공일자
2021-04-22
제공부서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359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우〇〇양 주식회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제2021-9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주차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수시분)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1. 4. 22. ~ 2021. 5. 31.
4. 유의사항
◦ 상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22.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