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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도 태양광발전시설 공유재산 옥상 외 부지 대부료 요율

고시/공고 번호
2021-1000
구분
공고
작성자
이원호
제공일자
2021-04-29
제공부서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352
첨부파일
20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 1000호


20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2021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 외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적용요율

적용기간
대부요율(단위: 원/㎾‧년)
2021년
25,000


※ 설비용량(㎾)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3. 적용기준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 적용기간 : 공고일 ~ 익년도 차기 공고일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032-440-4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