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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100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1-05-07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1100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더경종합건설
▶ 대표자 : 채규병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52, 201동 4703호
(경서동, 청라롯데오피스텔)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10-1611)
▶ 처분사유 : 시정명령 미이행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9호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호 제5호
▶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청문일시 : 2021. 5. 21.(금) 오전10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 2021. 5. 7.(금) 09:00 ~ 2021. 5. 21.(금)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