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14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서지영
- 제공일자
- 2021-05-14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수산과
- 전화번호
- 032-440-4862
행정예고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147호
「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선박안전 조업규칙」개정(2020. 8. 28.)으로 「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고시」근거(선박안전조업규칙 제19조)가 삭제되어 시・도지사의
어로 또는 항해금지 권한이 없어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194호(2014. 9. 3.)「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인천광역시장
(참조: 수산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서지영(전화번호 032-440-4862, 팩스번호032-440-8690, 전자메일 tjwldud3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고시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147호
「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선박안전 조업규칙」개정(2020. 8. 28.)으로 「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고시」근거(선박안전조업규칙 제19조)가 삭제되어 시・도지사의
어로 또는 항해금지 권한이 없어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194호(2014. 9. 3.)「어로 또는 항해금지 구역 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인천광역시장
(참조: 수산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서지영(전화번호 032-440-4862, 팩스번호032-440-8690, 전자메일 tjwldud3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고시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