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21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최예은
- 제공일자
- 2021-05-24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737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개요
가. 명부인원: 172명
나. 공고장소: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 등록기준
가.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인천광역시에 개설신고‧등록된 업체
(등록제외사유)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21. 4. 5.)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0. 4. 5.˜‘21. 4. 4.)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허가대상인 건축물
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붙임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개요
가. 명부인원: 172명
나. 공고장소: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 등록기준
가.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인천광역시에 개설신고‧등록된 업체
(등록제외사유)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21. 4. 5.)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0. 4. 5.˜‘21. 4. 4.)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허가대상인 건축물
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