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제안서 평가 방법 관련 안내
- 고시/공고 번호
- 2021-11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한은정
- 제공일자
- 2021-05-27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 서비스산업유치과
- 전화번호
- 032-453-7391
- 첨부파일
-
현행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의 제16조④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여 안내합니다.
□ 현행 공모지침서 제16조④항
사업제안서 평가는 사업신청자 평가(400점)와 사업계획 평가(600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으로 산정한다. 가점과 감점이 있는 경우 최종 점수에 가감한다.
□ 수정
사업제안서 평가 점수는 사업신청자 평가 점수와 사업계획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각각의 평가 점수는 해당 분야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으로 한다. 가점과 감점이 있는 경우 최종 점수에 가감한다.
□ 현행 공모지침서 제16조④항
사업제안서 평가는 사업신청자 평가(400점)와 사업계획 평가(600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으로 산정한다. 가점과 감점이 있는 경우 최종 점수에 가감한다.
□ 수정
사업제안서 평가 점수는 사업신청자 평가 점수와 사업계획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각각의 평가 점수는 해당 분야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으로 한다. 가점과 감점이 있는 경우 최종 점수에 가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