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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변경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615
구분
공고
작성자
함춘영
제공일자
2021-06-01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440-7848
첨부파일
(공고)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1.6.1.~6.1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zi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직계모임시 예방접종자 인원산정 제외)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직계가족 및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4.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일(화) 0시 ~ 2021년 6월 13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