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범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74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함춘영
- 제공일자
- 2021-06-21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7848
- 첨부파일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2개 군 : 강화군, 옹진군
2. 조치 내용 :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직계가족 및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③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7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④ 행사, 시험 등의 경우 7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4. 적용 기간
○ 2021년 6월 21(월) 0시 ~ 별도조치 시 까지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2개 군 : 강화군, 옹진군
2. 조치 내용 :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3. 적용 기간
○ 2021년 6월 21(월) 0시 ~ 별도조치 시 까지
4.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1. 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2개 군 : 강화군, 옹진군
2. 조치 내용 :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직계가족 및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③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7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④ 행사, 시험 등의 경우 7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4. 적용 기간
○ 2021년 6월 21(월) 0시 ~ 별도조치 시 까지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2개 군 : 강화군, 옹진군
2. 조치 내용 :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3. 적용 기간
○ 2021년 6월 21(월) 0시 ~ 별도조치 시 까지
4.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