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아트센터인천 공유재산(아트숍)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3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최광진
- 제공일자
- 2021-06-23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아트센터인천운영과
- 전화번호
- 032-453-723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139호
아트센터인천 공유재산(아트숍)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법」및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계약자 : 김종문
■ 물건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1층 아트숍
■ 처분사유 : 공유재산 (아트숍) 사용수익허가 계약 불이행
■ 처분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 청문일시 : 2021. 6.30.(수) 오후3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아트센터인천 5층 503호)
■ 공고기간 : 2021. 6. 23.(수) 09:00 ~ 2021. 7. 5.(월)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아트센터인천운영과(032-453-7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인천 공유재산(아트숍)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법」및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계약자 : 김종문
■ 물건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1층 아트숍
■ 처분사유 : 공유재산 (아트숍) 사용수익허가 계약 불이행
■ 처분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 청문일시 : 2021. 6.30.(수) 오후3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아트센터인천 5층 503호)
■ 공고기간 : 2021. 6. 23.(수) 09:00 ~ 2021. 7. 5.(월)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아트센터인천운영과(032-453-7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