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주)원태양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1-181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나인숙
- 제공일자
- 2021-06-25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1818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원태양종합건설
▶ 대표자 : 한상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19번길 39, 근생동 지하 1층 비 05, 비06호(원당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150886)
▶ 위반내용 :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2019년, 2020년 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1년 6월 14일 ~ 2021년 10월 13일
▶ 처분일자 : 2021년 6월 7일
▶ 변경사유 : 건설업 교육 수료(2021.6.24.)
▶ 변경처분일자 : 2021. 6. 14. ~ 2021. 9. 28.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원태양종합건설
▶ 대표자 : 한상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19번길 39, 근생동 지하 1층 비 05, 비06호(원당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150886)
▶ 위반내용 :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2019년, 2020년 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1년 6월 14일 ~ 2021년 10월 13일
▶ 처분일자 : 2021년 6월 7일
▶ 변경사유 : 건설업 교육 수료(2021.6.24.)
▶ 변경처분일자 : 2021. 6. 14. ~ 2021. 9.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