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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819
구분
공고
작성자
최원문
제공일자
2021-06-30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2
첨부파일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계절관리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2021.6.30.)-게시용.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1-1819호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20.12.1.~2021.3.31. 평일 06:00~21:00)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붙임2”확인
○ 공고기간 : 2021.6.30. ~ 2021.7.14.
○ 공고내용 : 붙임1 참조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