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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추가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843
구분
공고
작성자
황진영
제공일자
2021-06-30
제공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32-440-4023
첨부파일
2021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2021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인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추가공모)
나. 사업기간 : 2021. 7월 〜 12월
다. 사 업 비 : 200백만원
라. 사업분야 :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전 분야
(문학․출판, 시각․공연예술 등)
마. 지원규모 : 단체별 1개 사업 이내(70백만원 범위 내)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건수 및 금액 결정
바. 선정 사업방향
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후,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자선기금 마련하여 영세한 예술인에게 환원하는 사업
②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비접촉성, 비군집성 문화예술 사업
③ 그 외 지역과 연계된 특성화 사업 및 공공성이 특출한 사업
2. 신청자격 및 신청범위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시 전문예술법인‧단체(국・공립 법인‧단체 제외)
※ 문학, 영화 분야의 경우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나. 신청범위 : 단체별 1개 사업 이내(70백만원 이내)

3. 공모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6. 30.(수) ~ 2021. 7. 9.(금)
나. 접수기간 : 2021. 7. 7.(수) ~ 2021. 7. 9.(금) / 3일간
다. 접수처 및 방법 : www.ncas.or.kr(온라인 접수만 가능)
- 사업내용 : 인천시청 문화예술과(신관 7층) 문화진흥팀 ☎032-440-4023
- 온라인 접수관련 :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4.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단체소개서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
라. 프리젠테이션 자료 1부
마.‘나. 단체소개서’에 기재한‘2. 주요활동실적’증빙자료 각1부
(자유양식으로 사업별 5장 이내로 제출)
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서 1부(문학, 영화 분야는 비영리법인등록증)
※ “가~마”의 신청서류 제출 시 한글파일 필수 제출(배포용 문서 제외)
※ 단체이름 삭제한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자료 추가 제출

5. 사업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진행
- 1단계 : 서류심사
- 2단계 : 인터뷰 심사(자체 선정심의위원회)
① 사업계획발표
: 파워포인트(ppt)등 자료 활용 발표(5분 이내)
② 질의응답
- 3단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수행역량 및 활동실적
- 선정 사업방향에 부합한 사업인지 여부
- 사업내용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홍보계획 및 효과성
- 신청예산의 타당성

※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2021년도 국비 또는 지방비(문화재단 포함) 지원 사업을 중복 신청했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 심사 제외
※ 서류심사 결과 및 인터뷰 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에 대한 지원금 조정 가능

다.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시

7.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
- 보조사업자는 인천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보조금 집행 시 인천광역시 보조금결제전용 체크카드로 구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인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보조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현금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나.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단체 대표자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기타 사항
∘ 시상금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다.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별도 서식)

8. 기타사항
가. 사업별 의무적 자부담은 없으며, 사업특성별 자율 책정
(자부담을 편성한 경우 보조금 교부 시 자부담 확보 증빙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
라.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바.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사. 선정된 법인(단체)은 사업별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아.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440-4023)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