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 고시/공고 번호
- 2021-185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오상진
- 제공일자
- 2021-07-01
- 제공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
- 전화번호
- 032-440-4003
1.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 2021. 7. 1.(목) ~ 2021. 7. 7.(수)[7일간]
3.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4. 처분내용
- 인천광역시 소재 노래연습장의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021. 6. 20.(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위의 행정명령을 이행한것으로 간주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6. 처분사유 : 인천광역시 내 노래연습장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긴급 조치 필요
7.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보건소선별진료소, 인천시임시선별검사소
※ 단, 2021. 6. 20.(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8. 검사비 : 무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처분기간 : 2021. 7. 1.(목) ~ 2021. 7. 7.(수)[7일간]
3.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4. 처분내용
- 인천광역시 소재 노래연습장의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021. 6. 20.(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위의 행정명령을 이행한것으로 간주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6. 처분사유 : 인천광역시 내 노래연습장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긴급 조치 필요
7.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보건소선별진료소, 인천시임시선별검사소
※ 단, 2021. 6. 20.(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8. 검사비 : 무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