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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행정처분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937
구분
공고
작성자
김의호
제공일자
2021-07-12
제공부서
대변인
전화번호
032-440-3055
첨부파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937호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행정처분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지 아니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 예고통지서를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 예고 내용
가. 처분제목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취소 처분
나. 처분대상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직권등록취소
마.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바. 의견제출 : 운영확인 또는 폐업신고 서류
- 제출기한 : 2021. 7. 26.
-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 공고기간 : 2021. 7. 12. ~ 2021. 7. 26.
3. 기타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032-440-3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