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행정처분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93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의호
- 제공일자
- 2021-07-12
- 제공부서
- 대변인
- 전화번호
- 032-440-3055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937호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행정처분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지 아니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 예고통지서를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 예고 내용
가. 처분제목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취소 처분
나. 처분대상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직권등록취소
마.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바. 의견제출 : 운영확인 또는 폐업신고 서류
- 제출기한 : 2021. 7. 26.
-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 공고기간 : 2021. 7. 12. ~ 2021. 7. 26.
3. 기타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032-440-3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행정처분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지 아니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 예고통지서를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 예고 내용
가. 처분제목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취소 처분
나. 처분대상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직권등록취소
마.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바. 의견제출 : 운영확인 또는 폐업신고 서류
- 제출기한 : 2021. 7. 26.
-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 공고기간 : 2021. 7. 12. ~ 2021. 7. 26.
3. 기타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032-440-3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