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서인천 지하차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6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은찬
- 제공일자
- 2021-07-21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 전화번호
- 032-440-5375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1 – 263호
서인천 지하차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용자 안전 및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서인천 지하차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행정예고 내용
공 고 명 : 서인천지하차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설치현황 : 설 치 장 소 (서인천 지하차도)
CCTV 운영책임관(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전용도로보수팀)
연락처 : 032-440-5375
영상정보 촬영시간 : 상시(24시간)
영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이내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방식
2. 행정예고(공고) 기간:2021. 7. 21.〜 8. 13.(20일간)
3. 의견제출: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1〕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2021. 8. 13.까지(우편물은 8월 13일자 소인까지 포함)
제출내용:의견 제출서〔붙임1〕작성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내용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2층 도로관리부 (우 22137)
문 의 처: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전화 032) 440-5375)
참고사항: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CCTV설치 예정지점 1부. 끝.
서인천 지하차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용자 안전 및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서인천 지하차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행정예고 내용
공 고 명 : 서인천지하차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설치현황 : 설 치 장 소 (서인천 지하차도)
CCTV 운영책임관(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전용도로보수팀)
연락처 : 032-440-5375
영상정보 촬영시간 : 상시(24시간)
영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이내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방식
2. 행정예고(공고) 기간:2021. 7. 21.〜 8. 13.(20일간)
3. 의견제출: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1〕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2021. 8. 13.까지(우편물은 8월 13일자 소인까지 포함)
제출내용:의견 제출서〔붙임1〕작성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내용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2층 도로관리부 (우 22137)
문 의 처: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전화 032) 440-5375)
참고사항: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CCTV설치 예정지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