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01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최원문
- 제공일자
- 2021-07-26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2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1-2018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2019. 12. 10. ~ 12. 11.) 운행제한 위반으로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다.「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바.「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붙임” 확인
4. 공고기간 : 2021. 7. 26. ~ 2021. 8. 9.(14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2019. 12. 10. ~ 12. 11.) 운행제한 위반으로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다.「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바.「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붙임” 확인
4. 공고기간 : 2021. 7. 26. ~ 2021. 8. 9.(14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