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05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권정은
- 제공일자
- 2021-08-02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항공과
- 전화번호
- 032-440-480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0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판결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같은 법 제51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판결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1. 8. 2. ~ 2021. 8. 16.
4. 공고내용
대상자는 소송에 따라 부과된 판결금을 체납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같은 법 제51조 및 제56조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항공과(☎032-440-4804)
2021년 8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판결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같은 법 제51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판결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1. 8. 2. ~ 2021. 8. 16.
4. 공고내용
대상자는 소송에 따라 부과된 판결금을 체납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같은 법 제51조 및 제56조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항공과(☎032-440-4804)
2021년 8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