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아트센터인천 공유재산(아트숍)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6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최광진
- 제공일자
- 2021-07-29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아트센터인천운영과
- 전화번호
- 032-453-723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166호
아트센터인천 공유재산(아트숍)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법」및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계 약 자 : 김종문
■ 물건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1층 아트숍
■ 처분사유 : 공유재산 (아트숍) 사용수익허가 계약 불이행
■ 처분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 기타고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제재처분 대상자께서는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아트센터인천운영과(032-453-7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인천 공유재산(아트숍)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법」및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계 약 자 : 김종문
■ 물건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1층 아트숍
■ 처분사유 : 공유재산 (아트숍) 사용수익허가 계약 불이행
■ 처분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 기타고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제재처분 대상자께서는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아트센터인천운영과(032-453-7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