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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공고(3차)

고시/공고 번호
2021-2096
구분
공고
작성자
모미진
제공일자
2021-08-05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8
첨부파일
(붙임1)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안)(3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지원물량 : 214대(기지원물량 포함)
3. 사업기간 : 공고일 ~ 사업 종료시 까지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공고일 ~ 사업 종료시 까지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대상자 선정통보 후 14일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제출 : 대상자 선정통부 후 60일이내
※ 폐차말소,신차계약,구매등록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를 전년도 12월 1일 이후에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단,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하나의 행위라도 행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보조금을 지급 받은 LPG 어린이통학차량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 사전 승인 필요)
- 기한 내 구매계약서,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 미제출 시 선정취소
4.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신고 예정자 포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