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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급업체 등 선정 및 가격결정 기준(안) 행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2155
구분
공고
작성자
이성길
제공일자
2021-08-10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32-440-4372
첨부파일
공급업체 등 선정 및 가격결정 기준(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급업체 등 선정 및 가격결정 기준(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 현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급업체 등 선정 및 가격결정 기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공 고 명 : 공급업체 등 선정 및 가격결정 기준(안)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1. 8. 10. ˜ 8. 30.(21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붙임1〕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농축산유통과)에게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 8. 10. ˜ 2021. 8. 30.[우편물은 2021. 8. 30. 소인까지 포함)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1)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농축산유통과
2) 팩 스 : 032)440-8663
3) 이메일 : smr2200@korea.kr
5. 문의처 : 032)440-4372(농축산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공공업체 등 선정 및 가격결정 기준(안)
2. 의견 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