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2170
구분
공고
작성자
손정우
제공일자
2021-08-13
제공부서
환경국 수질환경과
전화번호
032-440-3708
첨부파일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_(주)케이제이아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170호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폐수처리업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상호명 : ㈜케이제이아이
2. 대표자 : 이용승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10번길 68(가좌동)
4. 행정처분 : 영업정지 10일(2021년 8월 13일 ~ 2021년 8월 22일)
5.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62조(배출허용기준 초과 3차)
6. 처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71조
7. 영업정지대상 : 폐수처리업(수탁+재이용)
8. 관할기관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