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17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손정우
- 제공일자
- 2021-08-13
- 제공부서
- 환경국 수질환경과
- 전화번호
- 032-440-370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170호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폐수처리업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상호명 : ㈜케이제이아이
2. 대표자 : 이용승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10번길 68(가좌동)
4. 행정처분 : 영업정지 10일(2021년 8월 13일 ~ 2021년 8월 22일)
5.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62조(배출허용기준 초과 3차)
6. 처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71조
7. 영업정지대상 : 폐수처리업(수탁+재이용)
8. 관할기관 : 인천광역시
폐수처리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폐수처리업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상호명 : ㈜케이제이아이
2. 대표자 : 이용승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10번길 68(가좌동)
4. 행정처분 : 영업정지 10일(2021년 8월 13일 ~ 2021년 8월 22일)
5.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62조(배출허용기준 초과 3차)
6. 처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71조
7. 영업정지대상 : 폐수처리업(수탁+재이용)
8. 관할기관 : 인천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