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헌성
- 제공일자
- 2021-08-19
- 제공부서
-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 전화번호
- 032-870-5268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25조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의 사전통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인천남동소방서장
1. 공고문명 :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 청실프라자[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 26번길 39(간석동)]
3. 공시송달 대상자 : 청실프라자 소유자 강*미 등 123명
4. 처분내용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화재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조치명령
5. 조치명령기간 : 2021.08.20.~2021.10.15.
6. 안내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1년 10월 15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 예정
○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연기사유*에 따라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 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 및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가능
*조치명령 연기 사유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문의처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팀(032-870-5268, FAX 032-870-52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25조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의 사전통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인천남동소방서장
1. 공고문명 :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 청실프라자[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 26번길 39(간석동)]
3. 공시송달 대상자 : 청실프라자 소유자 강*미 등 123명
4. 처분내용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화재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조치명령
5. 조치명령기간 : 2021.08.20.~2021.10.15.
6. 안내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1년 10월 15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 예정
○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연기사유*에 따라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 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 및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가능
*조치명령 연기 사유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문의처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팀(032-870-5268, FAX 032-870-5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