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 고시/공고 번호
- 2021-221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서현진
- 제공일자
- 2021-08-18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수산과
- 전화번호
- 032-440-4865
1.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모든 지역
2. 처분기간 : 2021. 8. 18.(수) ~ 8. 31.(화)
3.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수산업 관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어선, 양식장)의
고용주(사업장 대표, 선주), 종사자(내국인・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
※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은 도서지역 거주자는 제외
※ 최근 14일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외딴 지역 사업장은 제외
4. 처분내용
- 인천광역시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고용주(사업장 대표, 선주) 및 종사자(내국인・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
- 행정명령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021.8.11.(수)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으로 간주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2. 처분기간 : 2021. 8. 18.(수) ~ 8. 31.(화)
3.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수산업 관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어선, 양식장)의
고용주(사업장 대표, 선주), 종사자(내국인・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
※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은 도서지역 거주자는 제외
※ 최근 14일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외딴 지역 사업장은 제외
4. 처분내용
- 인천광역시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고용주(사업장 대표, 선주) 및 종사자(내국인・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
- 행정명령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021.8.11.(수)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으로 간주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